5년전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한 적이있었는데 거의 매출이 없었고 1년이 안되서 폐업신고했었습니다.세금에 관해서 모르기도했고세금신고는 하기전에 폐업한지라 세금신고는 안했었어요해서 세금 감면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.현재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냈는데 청년 창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세무사입니다
원칙은 동종업종 창업이므로 창업감면이 안되십니다.
다만 매출이 없었거나, 동종업종이라하더라도 폐업 후 장기간 시간이 지난 뒤(중소기업 기본법상 3년 뒤 재창업등)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하기도 하니
가까운 세무사에게 전문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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